# 교직원 제안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02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 및 직원(계약제 포함)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서, 대학예산 절감과 교육 및 학사행정의 개선을 기하고, 교직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안제도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교육 및 학사행정의 능률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자유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과제 선정을 자유로이 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지정제안”이라 함은 본 대학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창안"이라 함은 심의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제안의 관리)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안의 접수 및 제안관리대장의 기록 보관
2. 제안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개최 준비
3. 제안의 심사에 관한 기록 유지, 보고 및 처리
4. 제안의 장려
5. 기타 제안에 관계되는 사항

### 제5조(제안사항)

①제안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
2. 행정능률의 향상 방안
3. 자원절약 및 기타 경비의 절감
4. 교육환경의 향상
5. 교직원의 사기앙양 또는 대학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리대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2.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3. 그 내용이 단순히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에 불과한 것
4.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단순한 결함의 지적에 불과한 것
5. 제안의 심사에 필요한 경비가 예상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
6. 개인에 대한 중상으로 간주되는 것

###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본 대학 교직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익명제안과 특별제안)

①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익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복사부본을 작성 보관하여 필요한 때에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안기간을 정하거나 특정과제에 대한 제안을 모집할 수 있다.

## 제2장 제안심의위원회

### 제8조(설치)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실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조직)

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총장은 사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특별히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석으로 인하여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간사는 기획처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모집 및 장려에 관한 사항
2. 제안의 심의・채택 및 등급구분
3. 창안의 실시범위, 실시기간, 성과확인
4. 포상금의 지급
5. 창안의 실시평가 및 분석
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소집과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12조(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외부인사 포함)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자격제한)

위원은 자신이 제출한 제안사항의 심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3장 제안의 접수 및 처리

### 제14조(제안서의 작성)

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는 별첨한다.

### 제15조(제출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6-02-29〉

### 제16조(제안자의 보호)

①제안자에 대해서는 그 제안의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비밀을 보장 하며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안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자신이 제안한 사항으로 인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제안서의 접수 처리)

①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자에게 접수통지를 한 후 즉시 이를 제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관계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계부서장은 검토의뢰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안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여부 및 그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안서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 제안자의 성명 및 소속부서를 비밀로 하여 심의과정에서 공정을 기한다.

## 제4장 제안의 심의와 평가

### 제18조(심의기준과 평가)

①제안의 심의기준과 평가는 [별지]제2호 서식의 제안심의평가표에 의한다.
②제안평가의 등급은 평점평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A급 : 100～90점
2. B급 : 89～80점
3. C급 : 79～70점
4. D급 : 69～60점
5. E급 : 59점 이하
③위원회는 제안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제3호 서식의 제안심의 종합평정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9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제안의 채택은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D급 이상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 제20조(이의신청과 재심의)

①제안의 미 채택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안자는 7일 이내에 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창안의 포상등급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재심을 청구할 경우 제안자는 [별지]제4호 서식의 제안 재심청구서에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제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제5장 보고 및 실시

### 제21조(보고)

①제안의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제안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학이념, 설립목적 및 대학 운영방침에 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지시할 수 있다.
③제안의 심의결과는 총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서 확정된다.

### 제22조(실시 및 평가)

①제19조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 및 창안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창안을 실시한 부서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유관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미 채택 제안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일지라도 활용 가능한 것은 행정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장 사후관리

### 제24조(창안의 지속실시)

창안의 집행 부서장은 창안의 실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제25조(창안실시의 취소신청)

①창안의 집행 부서장은 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창안의 지속적인 실시가 불필요해졌거나 불가능한 경우[별지]제5호 서식의 창안실시 취소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창안실시 취소신청서를 참고로 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취소가 불가능한 창안에 대해서는 실시가 지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장 포 상

### 제26조(창안에 대한 포상)

창안자에 대하여는 본 대학에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되, 그 기준은[별표1]의 제안 및 창안 포상기준에 의하며, 국내 및 국외 연수대상자 선발 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

### 제27조(포상절차)

①창안에 대해서는 기획처가 사무처에 포상을 의뢰하여, 총장의 결재 후 실시한다. 〈개정 2016-02-29〉
②포상은 적절한 수여식을 통하여 시행함으로서, 제안자의 명예와 개선공헌의 사실을 널리 공포하도록 하며, 전 교직원은 이를 통하여 연구․발전하는 복무자세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28조(추가포상)

①실시한 창안이 그 성과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추가 포상할 수 있다.
②추가포상의 정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총장이 정한다.

### 제29조(평정에의 반영)

①교직원이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고 평정에 있어서 이를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직원인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하게 가산하여야 한다.

## 제8장 비밀유지 및 보관

### 제30조(확인 및 점검)

위원장은 창안의 사후관리와 창안자에 대한 포상등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 제31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및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직무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제안서류의 보관)

접수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채택된 서류는 3년, 채택되지 않은 서류는 1년간 보관한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