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평가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08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1-06 (시행 2024-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의 절차,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본 대학교의 학문적·교육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3조(평가 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및 학과의 전반적인 영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 제4조(자체평가 시기)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

## 제2장 평가위원회

###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④ 자체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 IR센터 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IR센터장,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 제8조(자체평가 계획 수립)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매 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계획을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자체평가 기준)

자체평가 기준은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자체평가 자료 제출)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자체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07〉

### 제11조(자체평가 실시)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부) 및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체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 제12조(실사)

자체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

## 제4장 평가 결과

### 제13조(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정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 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여건 개선, 교육단 위 정원조정 및 구조조정, 행정부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단위와 해당 행정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