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10
- 종류: 규정 · 소관: 교무처 · 상태: 폐지
- 판: 개정 2006-02-28 (시행 200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년제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수는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와 해외연수로 구분한다.
①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라 함은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 “해외연수”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이 외국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 제3조(자격)

①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학과목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에 최소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이라야 한다. 단, 전문학술 및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로 지정 받아 최종 연령, 혹은 연구시한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할 수 있다.
▸ 우선순위
1. 해외연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가정부기관 및 초청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를 1순위로 한다.
2.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2순위로 한다.
3. 학교의 근무년한으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를 3순위로 한다.
③제2회차 신청교원의 경우
1. 최초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2. 최초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2회차 신청자는 전회의 출장이후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 제4조(허가)

①교원이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신청을 하려면 교류 희망 교원이 타대학이나 연구소 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대교협의 심사에 따라 선정‧지원되어야 한다.
②교원이 해외연수를 신청하려면 국내‧외 전문학술 및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선정 및 추천기준)

연수신청 교원을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을 해야 할 경우, 선정 또는 추천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5%이내로 하며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 또는 추천 한다.
1. 국내‧외 전문 학술 및 연구기관의 초청 혹은 파견 연수인 경우
2. 우리 대학교에서 재직한 기간
3. 과거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자
4. 연구실적

### 제6조(연구출장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 출장 신청을 할 수 없다.
①휴직교원 및 연구출장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연구출장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제7조(연수교원의 신분과 대우)

①연수 명령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다.
③허락 받은 해외연수 제1차 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규정에 의한 급료를 지급한다.
④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3개월 이내)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자의 급료는 대교협의 지원금을 포함한 액수가 해당 교원의 정상적인 수준의 급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제8조(연수허가기간)

국내교류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해외연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9조(미귀국자의 해임)

허가기간 경과 후 귀임하지 않은 교원은 해임할 수 있다.

### 제10조(귀국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해외연수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복무의무)

①연수를 마친 교원은 최소한 연수기간의 2배수에 1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 봉직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수 중 지급된 보수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