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15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06-02-28 (시행 200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신규임용, 재계약, 보수책정 등에  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기간제 계약직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 근로조건,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다.

### 제4조(기간제 계약직원 근로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①신규 임용 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간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월 수령액
3. 근무조건
4. 기타 계약조건
③ 구비서류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2통
3. 계약서 1부
4. 각서 1부
5. 서약서 1부

### 제5조(보험)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한다.

###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기간제 계약직원은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학교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③제4조2항에 의거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 제7조(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계약직 보수 기준에 준한다.

### 제8조(퇴직금)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 제9조(근무기간)

①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은 57세를 넘지 않는다.
②현 계약자가 57세를 넘은 경우에는 60세에 달하는 마지막 달 날에 퇴직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