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

- 식별자: urn:syu:norm:116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3-02-25 (시행 2013-01-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원 이라함”)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 제2조(적용범위)

계약직원의 보수는 계약 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02-25〉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간제 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25〉

## 제2장 보 수

### 제4조(봉급)

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의 기본급여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보수 지급일)

보수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 제8조(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2년차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하며, 연가보상비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 제9조(휴직기간의 봉급지급)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병가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1월에는 100%, 2월에는 50%를 지급하며, 그 이상의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50%의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대학교 장학금)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50%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급관련 세부사항은 학생지원처의 장학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시간외 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휴일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야간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5조(상여금)

설∙추석에는 명절 휴가비를 250,000원씩 년 2회 지급한다.

### 제16조(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

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 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는 별도로 행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