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27
- 종류: 규정 · 소관: 교무처 · 상태: 폐지
- 판: 개정 2006-02-28 (시행 200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문적‧신앙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 안식년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교원의 직급) 제2항에 의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2. 안식년 교수라 함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자격 및 선발절차)

①신청자격
1. 우리 대학교에 7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
2. 본 규정 제6조(학과별 제한) 및 우리 대학교 타규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임교원
②선발절차
1. 안식년 시작 1년 전에 소속 학과장‧학부장을 경유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4조(안식년기간)

안식년 교수의 안식년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직무의무가 면제된다.

### 제5조(처우)

①안식년 교수의 연구기간 중의 급여 및 지원비는 재직 중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한다.
②기타 처우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학과별 제한)

해당 학과의 정상적인 수업 등을 위하여 안식년 교수의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
1. 학과별 전임교원 7명 이하인 경우는 1회에 1명으로 한다.
2. 학과별 전임교원 8명 이상인 경우는 1회에 2명으로 한다.
3. 신청자가 전체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서약)

안식년 교수는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한다.
1. 안식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직무에 복귀한다.
2. 직무 복귀 후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 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3. 위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 중 받은 급여 및 지원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