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감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29
- 종류: 규정 · 소관: 내부감사실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1-06 (시행 2024-12-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7〉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감사는 본교 제 업무가 내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여 비리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대학운영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교 내부감사실에 의한 감사를 말한다.〈신설 2023-09-04〉
2. 내부감사실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09-04〉
3. 피감사부서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
4.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실 소속 교직원과 타 부서에서 감사팀에 차출된 교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23-09-04〉
5. 감사팀은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직접 수행하는 감사인의 집합체를 말한다.
〈신설 2023-09-04〉

### 제3조(감사대상부서)

감사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본부, 부서〈개정 2016-07-27〉
2. 각 대학 및 대학원
3.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개정 2016-07-27〉
4. 부설연구기관〈개정 2016-07-27〉
5. 산학협력단, 학교기업〈개정 2016-07-27〉
6. 기타 본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개정 2016-07-27〉

### 제4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2. 교비회계업무〈개정 2016-07-27〉
3. 특별회계업무〈개정 2016-07-27〉
4. 주요 계약업무〈개정 2016-07-27〉
5.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6-07-27〉
6.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6-07-27〉

### 제5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6-07-27〉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③ 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 발생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09-04〉
④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업무 가운데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민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피의사실 통보 처리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6-07-27〉
⑤ 〈삭제 2019-09-23〉

## 제2장 내부감사실과 감사인

### 제6조(내부감사실과 소속)

본교의 내부감사실은 총장 직속기구로 총장의 직접지시를 받으며. 감사업무는 내부감사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07-27〉
4.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삭제 2023-09-04〉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내부감사, 재무처장, 기획팀장, 교수2인인으로 한다.〈개정 2022-03-07〉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⑦ 감사심의위원은 제9조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감사대상인 부서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09-04〉

### 제7조(내부감사의 권리와 의무)

① 내부감사는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해 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② 내부감사는 소속직원에게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③ 내부감사는 필요할 경우 교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④ 내부감사는 매년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 제8조(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서 또는 타 부서 및 상급자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내부감사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9-04〉
1.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제10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5.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삭제〉 〈개정 2016-07-27〉

### 제11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07-27〉
1. 관계자의 면답 또는 출석·답변의 요구〈개정 2016-07-27〉
2.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3.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4.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창고, 금고, 물품 등의 봉인
6.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7. 업무개선을 위한 권고 및 건의
8.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 요구
9.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내부감사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9-04〉

### 제12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게는 감사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감사수행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감사인이 제8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10조의 감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 제12조의 ①, ②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7-27〉

##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제13조(정기감사계획)

내부감사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② 정기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07-27〉
1.감사목적
2.감사 실시 기간
3.감사대상 업무내용
4.감사팀구성 및 감사인
5.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특별감사계획)

① 내부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②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07-27〉
1.감사목적
2.감사 실시 기간
3.감사대상 업무내용
4.감사팀구성 및 감사인
5.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일상감사계획)

일상감사는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내용 검토를 위하여 감사팀은 정한 방법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개정 2016-07-27〉

### 제16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인이 피감사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에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삭제〉〈개정 2016-07-27〉〈신설 2023-09-04〉
③ 〈삭제〉〈개정 2016-07-27〉
④ 〈개정 2016-07-27〉
⑤ 감사인은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피감사부서가 제4항의 감사의 기준 및 착안사항에 따른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제출하고,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감사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09-04〉

### 제16조의2(감사팀의 구성)

[본조신설:2023.09.04.]
① 감사팀은 원칙적으로 내부감사실의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내부감사실의 인력만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부서의 교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내부감사실에서는 감사팀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감사팀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7조(정보제공자 신분보장)

정보제공자는 지위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유지 및 신분을 보장받으며 승진. 보직변동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18조(피감사부서 협조의무)

〈개정 2016-07-27〉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감사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피감사부서의 연기요청)

〈개정 2016-07-27〉①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6-07-27〉
② 제1항의 연기요청은 그 사유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③ 감사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7-27〉

### 제20조(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16-07-27〉
③ 감사인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이나 설명, 변명을 듣기 위하여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를 요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④ 〈삭제 2023-09-04〉

## 제4장 감사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제21조(감사보고)

〈개정 2016-07-27〉
① 내부감사는 감사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9-04〉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실시기간
2. 피감사부서
3. 감사목적, 범위
4. 감사결과 주요내용
5. 개선 및 건의사항
6.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감사인이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개선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장에게 긴급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감사결과통보 및 조치보고)

〈개정 2016-07-27〉  ①내부감사는 감사결과보고 후 감사결과를 피감사부서, 관련 부서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②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내부감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실시에 있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①감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로 인하여 학교나 개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②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신청)

① 제22조 1항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피감사부서, 관련부서 및 관계자는 결과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부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② 내부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 제25조(포상 및 제재)

① 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학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②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1차 계고기간을 거쳐 불이행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추가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 제5장 보 칙

### 제26조(사고보고)

피감사부서에서는 제4조의 감사범위에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내부감사에 사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 제27조(외부기관수감보고)

본교의 각 소속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시 감사기관, 감사자의 인적사항,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내부감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