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30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2-11-26 (시행 2012-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외부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사항)

①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계 감사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시행 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이나 특정에 의한 감사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하되 본교의 모든 부서(기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감사시기)

감사의 시기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되 이사장 또는 총장의 지시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선임)

감사자는 이사장이나 총장이 이사회나 본교 행정협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6조(협조)

피 감사부서와 관계부서는 자료제출, 증언, 기타 감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협조해야한다.

### 제7조(감사자의 의무)

①감사자는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감사자는 회계감사의 경우는 관할청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감사증명서를 발급 하여야하고, 그 외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 수행한 감사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선임한자에게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 제8조(보고)

일반규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감사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여 업무를 부여 받은 감사자는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와 소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감사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후 즉시 구술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의 결과)

①감사의 명령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0조제1항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 제10조(상벌)

①총장은 감사결과를 특히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학교에 대하여 많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단위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