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식별자: urn:syu:norm:137
- 종류: 세칙 · 소관: 교무처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09-08-19 (시행 2009-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조의 3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용 상태 [문제] 「학칙」 제2조의3: 인용한 조문이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 제2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위탁단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제3조(교과과정과 이수학점)

①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동일 학부·과의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에 동일 학과·부가 없는 경우나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학칙 제10-11조 및 시행세칙 제2장 1-2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는 본교의 학칙과 제·규정을 따르되,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제2조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계약학부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다.

### 제7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계약학과(부) 설치 및 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 제8조(학사제도 적용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졸업요건)

계약학과의 학생은 본교 공통졸업요구조건 중 실용영어강의 이수의무, 컴퓨터 활용 과목 이수의무, 국어 이수의무, 흡연음주예방교육 이수의무, 채플의 적용을 면제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5.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6. 학기 및 수업일수 관한 사항
7.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9.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의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졸업요건,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