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택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46
- 종류: 규정 · 소관: 재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9-30 (시행 2024-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공용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택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30〉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택의 보존, 유지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14〉
2.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4. “보직자” 라 함은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5. “관리자”라 함은 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6. “파견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7. “향학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8. “거주자”라 함은 보직자, 관리자, 목회자(파견, 향학), 외국인 교수를 말하며, 그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4-09-30〉

### 제4조(책임과 권한)

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시설관리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관리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사택은 관리부서의 장이 책임자가 된다. (예: 파견목회자는 전인교육처, 향학목회자는 생활교육원장,외국인 교원은 교무처장) 〈개정 2014-04-14〉
1. 사택사용신청 접수
2. 사택비품 관리
3. 사택유지보수 관리

###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외국인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2. 보직자 사택 : 보직자가 사용하는 주택
3. 관리자 사택 : 관리직원 및 생활관장(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24-09-30〉
4. 외국인 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
5. 목회자 사택 : 파견목회자, 향학목회자가 사용하는 주택
6. 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 사택의 여유분이 있어 교직원에게 일정 기간 정한 뒤 배정 가능

### 제6조(사택관리운영위원회)

① 위원은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택 입.퇴실에 관한 사항
3. 사택건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4.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전세·월세에 관한 사항
7. 관리비 액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8. 비용 부담 관련 학교와 입주자 간의 부담 한계가 분명치 않은 사항 〈개정 2024-09-30〉
9. 파견목사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10. 향학목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11.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사택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4-09-30〉

## 제2장 입주 및 퇴거

### 제7조(입주자 자격)

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자 선정은 각 호에 따른다.
1. 총장,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관리직원(관리직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자)〈개정 2020-03-01〉
2. 외국인 교원
3. 파견목회자
4. 향학목회자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공관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개정 2024-09-30〉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개정 2024-09-30〉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 제9조(사용기간)

사택의 사용기간은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사용책임)

사택을 사용하는 교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14-04-1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원상복구 책임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변상 책임
3. 청결 유지 및 제공과금의 성실납부 책임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택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4. 거주자의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과 동거 〈신설 2024-09-30〉
5. 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09-30〉

## 제3장 입주자의 의무

###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입주자는 사택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30〉
2. 학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5. 사택 사용료 및 사택 관련 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장 사택의 보존<신설: 2020.03.01.>

### 제13조(사택의 보존)

사택의 보존을 위하여 학교는 다음 각 항의 정한 바에 따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을 진다.
1. 내부구조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개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2. 건물유지를 위한 장기적 보수는 학교부담으로 한다.
3. 학교는 정기적으로 사택을 점검하여 그 유지에 만전을 기하되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사택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입주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4.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한하여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한다.

## 제5장 사용료 및 관리비<신설: 2020.03.01.>

### 제14조(관리비)

〈개정 2024-09-30〉
① 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09-30〉
③ 교직원이 입주하지 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신설 2024-09-30〉

### 제15조(관리비의 부담)

〈전면개정 2024-09-30〉
① 사택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별표1과 같다.
② 교직원이 입주하지 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③ 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징수한다.
④ 관리비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3호의 제5조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 매뉴얼에 따른다.

### 제16조(관리유지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1. 주택의 안전과 기능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대수리비
2. 보일러, 전기, 현관문 시건장치 등의 수선유지비

### 제17조(비용부담자 조정)

학교와 입주자 간에 부담한계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납부방법)

① 사택비는 월정액으로 하고 매월 봉급에서 공제한다.
② 관리비(가스비 포함)는 사택으로 청구된 고지서를 통해서 입주자가 개인 납부한다.
③ 월의 중도에 명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 징수한다.

###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사택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6장 기타

### 제20조(기타)

① 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04-14〉
③ 학교의 사정으로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보직자에게 사택지원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14〉

### 제21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0-02-24 판까지는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