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47
- 종류: 규정 · 소관: 사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7-01-24 (시행 2017-01-24)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구분)

본교 차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전용) : 총장 차량 3000cc 이상
2. 승용(업무용)
3. 승합용
4. 화물용

### 제3조(차량의 책임)

본교 차량에 관한 제반업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 제4조(차량 관리)

① 각종 차량의 제반관리는 수송팀장이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관리 업무상 수송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모든 차량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량 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송팀과 협의 후 차량사용신청서를 사용일 1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형승합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송팀과 협의 후 행협 결의를 하고, 차량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차량 배정)

본교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승용(전용) : 총장 차량은 3000cc 이상으로 배정한다.
2. 업무용 및 승합용, 화물용 : 필요에 따라 배정한다.

### 제7조(차량 운행)

① 차량운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차량관리자의 운행지시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형승합차는 각 차별로 담당운전기사를 정하고 담당운전기사 이외에는 누구도 운전을 하지 못한다.
3. 운전자는 배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4. 운전자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운행시간, 운행장소, 운행거리 및 승차 인원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행의 운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용 업무로 인한 차량운행
2. 대형승합차량의 운행
가. 재학생의 등․하교 운행
나.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사회봉사활동, 수련회 등)
다. 거교적인 학교 및 학생행사의 지원
라.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결혼
사망
1. 본인 및 본인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
2. 본인 양가부모와 자녀
3. 교직원의 애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
3. 교직원의 애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
③ 위 사항 이외의 차량사용은 시설 및 차량사용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정산한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류비 차량유지수선비, 검사비 등의 제경비를 지급하되, 개인차량 지원내규에 따른다.

### 제8조(차량 정비/검사)

① 차량정비는 차량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의 일상점검과 매주 1회 정기점검을 한다.
③ 차량정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공장에서 수리할 수 있다.
1. 부속품을 지급하여 운전기사 자신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2. 부속품의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우
④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의 구매 및 정비공장의 선택 등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되 검수가능 부문은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문은 차량담당자가 책임 처리한다.
⑤ 감독관청의 차량검사는 당해 검사일 15일 전에 수검준비에 소요되는 사항을 사전 승인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차량 교체)

① 본교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교체 할 수 있다.
1. 승용(전용) : 신규등록일부터 10년이상 경과하거나 또는 20만km이상 주행한 경우
2. 업무용 및 승합용, 화물용 : 신규등록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20만km이상 주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차량 등록 경과년수나 주행거리가 3분의 2이상 초과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가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17-01-24〉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