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설치 및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51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직원 및 조교의 원활한 전화사용에 관한 기준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전화설치 및 사용 규정

### 제1조(전화설치에 관한 규정)

1. 총장 및 처·실장은 직통전화 및 구내전화를 설치할 수있다.
2. 교직원은 개인별로 전화를 설치한다.
(단, 경비계 및 미화계, 영선계 등은 사무실로 전화를 설치한다.)
3. 조교실(학과 조교, 실험실 조교 통칭)에 전화를 설치한다.
(조교라 함은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자를 말한다.)
4. 동아리실
학생처에서 인정하는 동아리는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동아리)
5. 사택(외국인 사택 포함)에 전화를 설치한다.
6. 사무실 이전 시 개인전화기를 같이 이전한다.
7. 전화기 분실 시 개인이 변상한다.

### 제2조(전화급수에 관한 규정)

전화급수라 함은 I급, A급, B급, C급, - I급으로 구분한다.(I급: 외국까지 사용, A급: 핸드폰 및 시회전화 사용, B급: 인근지역사용, C급: 구내사용)
1. 총장실
I급을 사용한다.
2. 처. 실장
A급을 사용한다.
3. 교수부
(1) 부처장, 학과장, 연구소장 〈개정 2016-02-29〉
2급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행정보직을 맡은 교수는 행정부서 사무실 급을 2급으로 하며, 학과사무실은 3급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일반 교수
A급을 사용한다.
4. 직원
(1) 과장, 계장(대외업무를 취급하는 계장)
A급을 사용한다.
(2) 일반직원
B급을 사용한다.
(단, 구매, 취업보도실 등 독립된 부서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인정되는 부서는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A급수로 조정할 수 있다.)
※ 부서(같은 공간내 사무실) 필요 시 급수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조교실
B급을 사용한다.
6. 학생회
(1)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A급을 사용할 수 있다.(단, 1대로 한다.)
(2) 동아리 〈개정 2016-02-29〉
C급을 사용한다.
7. FAX
I급으로 한다.(휴대전화 국제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8. 사택
(1) 총장실, 처장, 관장, 실장
A급으로 한다.(단, 구내 및 외부전화(공무 시) 사용한다.)
(2) 일반사택
C급으로 한다.(전화 A급수 조정 요청 시 요금은 개인이 재무처에 납부한다.)
(3) 외국인 사택
I급으로 한다.

### 제3조(시외전화 및 핸드폰사용 규정)

①일반교수
교환을 통해 전화를 사용한다.
②직원(계장 및 과장 제외)
공무 시 계장 및 과장의 전화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환을 통해 개인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③조교실
공무 시 학과장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업무처리 한다.
④대학교 총학, 의명대학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전화사용 가능(단, 공무로만 사용 함)
⑤동아리방 〈개정 2016-02-29〉
구내전화로만 사용한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일정기간 공무 전화사용하여야 할 경우 부서장(학과장포함) 요청 시에 일정기간(일주일: 짧은 기간반복 불허) 전화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전화요금에 관한 규정)

원칙적으로 공무 외 전화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전화 사용  시 개인이 요금 납부를 하여야 한다.
1. 교수부
만원이상 사용 시 추가요금을 재무처에 납부한다.
단, 학과장은 만오천원까지 (시외, 핸드폰 및 외국전화 요금(시내전화료 제외)을 납부 한다.)
2. 직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교환실을 통해 이용하며 요금은 재무처에 납부한다.
3. 대학교 총학, 의명대학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1) 대학교 총학, 의명대 총학
7만원(1개월)까지 공무로 인정 함(인정 금액이상 시 총학에서 지불 함)
(2) 대의원회 및 동아리연합회
2만원(1개월)까지 공무로 인정 함(인정 금액이상 시 자치회 자 체에서 지불 함)
4. 외국인 사택
전화사용 요금은 재무처에 납부한다.(시내전화 요금은 제외)

## 부 칙

1. 필요한 경우 각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서 사용한 전화내용을 2개월에 1회 정도 부서원에게 통보하고 전화사용에 관한 지도를 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