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건장치 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52
- 종류: 규정 · 소관: 시설관리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0-12-21 (시행 2020-12-2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열쇠와 시건장치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 제2조(적용범위)

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 학술정보원, 체육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 제3조(보관 및 관리)

열쇠 원본 보관 및 번호는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 제4조(대장의 비치 및 정리)

시건장치 관리대장에는 교체, 복제,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한다.

## 제2장 관 리

### 제5조(교체)

①고장 또는 분실은 신청서에 의하여 교체한다.
②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교체는 희망할 경우 교체한다.

### 제6조(지급)

①교수연구실 열쇠는 실별 1개만 지급한다. 단, 추가 요구 시 1개 더 지급할 수 있다.
②실험실의 열쇠는 관계자에게만 지급한다.
③각 부서 사무실은 1인 1개씩 지급하며 조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제8조(복제)

① 지급된 열쇠는 임의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16-02-29〉
② 복제 시 보관용으로는 복제할 수 없으며 지급된 열쇠를 가지고 복제 한다.

### 제9조(반납)

①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열쇠는 시설관리팀-관재로 반납한다.〈개정 2020-06-08〉
②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열쇠 반납은 인수인계서 작성 시 열쇠 항목을 포함하여 열쇠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 제10조(대여)

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 제11조(분실)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 제12조(비용)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