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성과급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63
- 종류: 규정 · 소관: 교수지원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6-03 (시행 2024-06-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 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삭제)

삭제

###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②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④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교육혁신기여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 2024-06-03〉

##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된다.
3. 본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