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기기실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71
- 종류: 규정 · 소관: 공통기기실험실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11-10 (시행 2025-11-10)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공통기기실(이하 “기기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21-01-22〉

### 제2조(위치)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제1과학관 101호, 102호, 106호, 제2과학관 201호, 202호, 204호, 302호에 두며, 시료전처리실을 제1과학관 203호에 둔다.〈개정 2021-01-22〉

### 제3조(목적)

본 내규는 실험, 실습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교육기자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자재활용의 극대화, 연구의 활성화 및 교육연구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의1(장비범위)

공통기기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 제3조의2(업무범위)

공통기기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5-11-10〉
① 교육 및 연구용 공통기기의 우선 선정, 유지 및 관리
② 기기 이용자 및 취업 준비생의 교육 및 훈련
③ 교수 연구에 필요한 분석 지원
④ 기기보수 및 기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압, 습도, 온도, 광도, 진동, 먼지 등)

### 제3조의3(조직)

공통기기실은 공통기기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공통기기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① 공통기기실장은 공통기기실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통기기실 연구원은 공통기기실의 업무를 담당 한다.
[본조신설: 2021.01.22.]〈개정 2025-11-10〉

## 제2장 분석 및 기기실 사용 요금

### 제4조(시료)

모든 분석 표준 시료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 제5조(용매비용처리)

GC, GC-MS, HPLC 등 정량분석의 경우, 분석 시 소모되는 용매는 전처리 비용에 포함한다.

### 제6조(사용시간)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8:30∼17:30)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외에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개정 2021-01-22〉

### 제7조(장비사용료 부과)

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1-22〉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개정 2025-11-10〉
③ 교내 교수 및 학생이 분석 대행을 통하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교내요금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18-01-17〉
④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⑤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조명 개정: 2021.01.22.]

### 제8조(이용자)

① 교내 사용자는 공통기기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01-17〉
④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7〉
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01-17〉
1.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개정 2021-01-22〉
2.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01-22〉
3.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개정 2021-01-22〉

### 제9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14-04-14 판까지는 "분석대행자 선정")

### 제10조(사용요금납부)

사용요금은 재무처로 입금하며, 영수증을 발행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