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비 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77
- 종류: 규정 · 소관: 연구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3-09 (시행 202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②“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관리기관)

①연구비 및 간접 연구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②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 따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연구비의 회계)

①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한다.
②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구비는 일반 계정과는 따로 금융기관의 별도계정에 예치하고, 연구비 집행계획(실행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제2장 교내 학술연구비

### 제6조(신청자격)

①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 학술연구비(이하 “교내 연구비”라한다)지원과제를신청할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연구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중 퇴직예정이 확정 된 교원은 신청할 수 없다. 단, 게재(발행)예정 연구결과물이 정보공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경우와 공연,전시 과제는 신청 가능하며, 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에 대한 서약서를 선 제출하고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개정 2020-07-16〉〈개정 2023-11-27〉
④연구비 수혜자 중 결과보고서 또는 기타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단, 규정 범위에서 기한연장 결의를 득한 후 제출한 경우는 가능하다.〈개정 2020-12-21〉
⑤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내 연구비를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⑥외부기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전문학술지 추가연구비로는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따른다.
➆연구년(안식년, 휴직 포함) 교원은 교내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저역서 과제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6-03-01〉

### 제7조(연구기간 및 게재기간)

➀연구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 99.3.18 결의)
➁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진후보 이상) 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에 게재가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제에 대하여 소급적용)

### 제8조(지원분야 및 지원액)

지원분야는 논문, 저서, 특허, 공연·전시·체육 등으로 하며, 지원 기준액과 평가기준 등은 교수연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교육부 정보공시 및 교수연구업적평가의 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03-01〉

### 제9조(연구비 신청)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술 연구비 지원신청서(별표 1)와 연구비실행예산서(별표 2)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3-01〉

###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①연구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표 5)를 제출하여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학술연구비결과보고서(별표 6)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연구비관리)

①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중앙관리제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6-03-01〉
②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회계연도 지출결의서 접수 마감월까지) 〈개정 2023-09-04〉
③연구결과물은 발행연월일 기준으로 당해 학년도 연구비를 지급한다.(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환수)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6개월 내에 환수한다. 〈개정 2016-03-01〉
1.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정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연구결과 보고)

①연구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표 6)와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의 연구비 총액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결과물의 범위는 교내 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에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비 사용내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의 정산은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연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시행 주관기관의)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2-29〉
④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0000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임”(영문의 경우에는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이 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교내 학술연구비 정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1-04-19〉
관리주체
비목
세비목
사용내용
비고
학교
인건비
내부인건비
- 교내연구 불인정
학생인건비
본교 재학생만 가능 (단, 연구등록생은 가능)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 참여율에 따른 지급
*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은 불가
- 계좌이체
연구
책임자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시설비/연구환경개선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PC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사전 신청 및 허가 필, 양식첨부)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여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외출장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등의 참석만 가능(관련증빙자료 제출)
수용비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 회의비(회의록비치/연구비의 50%이내), 당해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개정 2024-06-03〉
- 회의비 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5-04-07〉
* 국내외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
논문게재료
- 교내공모과제의 경우 논문게재료는 반드시 교내공모 예산에서만 집행 가능(별도 지원 불가) <본조 제정: 2024.06.03.>
연구수당
보상·장려금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 100%를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
- 연구비의 40% 이내 〈개정 2020-12-21〉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
- 인건비+직접비의 40% 이내
- 신용카드(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삭제 2020-12-21〉

### 제14조(교내 정책과제공모)

①교내 정책 수립 및 특정 방향의 연구를 지정하여 지정과제로 연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서 제출원칙으로 한다.(중간보고 포함)
②교내 정책연구과제 공모의 연구 지원비는 1과제당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총 예산 3,000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3-01〉
③본 대학교 모든 교원은 연구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상 필요시 교직원이 연구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 제15조(기타)

이 규정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3-01〉

### 제16조(교외연구비)

교외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02-25〉

### 제17조(간접연구경비 관리)

간접연구경비 관리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02-25〉

## 제3장 교수연구위원회<전면개정: 2019.02.25>

###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연구비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를 둔다.

###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장 보 칙<전면개정: 2019.02.25>

### 제20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 제21조(연구 기자재 구입)

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 기자재 구입신청서(서식 제 9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용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물품구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용 기자재 대금이 소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제22조(비품의 귀속)

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시 본교에 귀속 조치해야 한다.
②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와 비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③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비품의 목록(서식 제10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시행 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진행 중인 연구 과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전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