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79
- 종류: 규정 · 소관: 양성평등센터 · 상태: 폐지
- 판: 개정 2020-12-21 (시행 2020-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0-12-21〉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③“성매매”란 금전 등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이를 연결하는 알선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3-08-28〉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3-08-28〉

###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자료 및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0-12-21〉

## 제2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처리기관

#### 제1절 양성평등센터

### 제6조(설치)

삼육대학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둔다. 〈개정 2013-08-28〉〈개정 2020-12-21〉

### 제7조(양성평등센터 구성)

① 양성평등센터에는 센터장과 담당자로 구성되며,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업무협조관계를 맺음으로 상담사 1인을 외부구성원으로 포함한다.
② 양성평등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로 보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통괄하고 양성평등센터 담당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와 관련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3-08-28〉

### 제8조(업무)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21〉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개정 2020-12-21〉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개정 2013-08-28〉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신설 2020-12-21〉

#### 제2절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 제9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8-28〉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센터장이 되고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생처 부처장을 당연직,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를 서기 및 간사로 하며, 교수(2), 직원(2), 학생(2)을 임명하되 학생위원의 경우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한다. 필요 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08-28〉 〈개정 2016-02-29〉〈개정 2020-12-21〉
②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학교 규정에서 규정한다.〈개정 2020-12-21〉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13-08-28〉

###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제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08-28〉

###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센터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성매매사건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제3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처리 및 절차

### 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③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조사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④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 보호 조치〈개정 2020-12-21〉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설 2020-12-21〉
4.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5.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요구〈신설 2020-12-21〉
6.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개정 2013-08-28〉

###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 제16조(비밀유지의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장 환류 체계

### 제17조(사전조사)

본 센터의 사전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평등의식 조사를 분석한다.
2. 조사 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위해 IR시스템을 활용한다.
3.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전면개정 2020-12-21〉

### 제18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전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신설 2021.12.21]

### 제19조(사후평가)

프로그램의 환류 및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2.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조신설 2021.12.21.]

### 제20조(결과보고 및 환류)

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조신설 2021.12.21]

##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1995.12.30)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사건 중 미해결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