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연구기금 활용 지침

- 식별자: urn:syu:norm:183
- 종류: 지침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06-02-28 (시행 200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1997, 1998년도에 조성한 ‘학술 기금’의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내역)

연구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교외수탁에 의해 연구 기금을 조성한다.
2. 교내 학술 연구를 위해 매년 교비의 2%와 특별기부에 의한 연구비를 적립하여 연구기금을 조성한다.

### 제3조(수입이자)

‘학술연구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 기금에 포함된다.

### 제4조(기금의 활용)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비에 활용된다.
1. 교원들의 연구비 지원
2. 교원들의 학술활동 지원
3. 연구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4. 연구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5. 연구지원업무 관련 경비
6. 기타 연구활동 및 연구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제5조(절차)

기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지출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은 200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