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학술연구비 세칙 별도지침

- 식별자: urn:syu:norm:185
- 종류: 지침 · 소관: 연구처 · 상태: 폐지
- 판: 개정 2006-02-28 (시행 200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교내학술연구비세칙」제5조-⑥-다 (기타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규정에 따른다)

에 의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한다.
①교내 논문 분류
1. 인문사회 :
(1) 인문학 : 신학, 상담학,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
(2) 사회과학 : 디지털경영학부, 사회복지, 유아교육
2. 이공 :
(1) 의약학 : 간호학, 물리치료학, 약학
(2) 자연과학 :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동물과학부, 컴퓨터과학부, 화학, 환경원예디자인학부
(3) 공학 : 카메카트로닉스
3. 예체능 : 생활체육학, 음악학부, 예술디자인학부, 건축학과
② 기타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분야를 따른다.

### 제2조(대학논문집 편집)

①대학 논문집에 게재 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제1조의 분류에 따라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각각의 편집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각각 2인의 편집위원을 연구진흥실장이 선임한다.
③편집위원회는 대학논문집의 편집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의뢰, 게재여부 및 편집방법을 결정한다. 만일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복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논문투고 및 편집규정)

①투고자는 삼육대학교 교원에 한한다. 그러나 공저자에 교원이 아닌자가 포함될 수 있다.
②투고자는 원고를 작성할 때 “논문작성지침”에 따라야 하고,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논문의 게재여부와 수정 또는 재작성 지시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논문의 게재는 종별에 따라 원고접수 순으로 하되, 편집상 전후가 바뀔 수도 있다.
⑤투고 및 편집에 관한 문서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⑥기타 논문의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