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88
- 종류: 규정 · 소관: 사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대학교 교수가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 기관의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2조(지원대상)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제3조(구성)

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처에 제출한다.
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6-02-29〉

### 제4조(연구계획서 제출시기)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연구계획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제출해야한다. ([서식]제7호)

### 제5조(지원금 신청)

①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의를 받은 후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서식]제8호)에 청구한다.
②지원금을 신청한 이외의 다른 연구에 사용된 기기사용료는 결과물과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①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②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02-29〉

###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2-29〉

### 제8조(기타)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02-29〉

## 부 칙

1.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