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유학 추천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90
- 종류: 규정 · 소관: 국제교육원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06-02-28 (시행 200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학생을 본 대학에 유치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우수 학생 해외유학제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우수학생 해외유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는 자는 최대 10명이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자
2. 1학년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
3. 토플 성적이 550점(CBT 213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3조(혜택)

1년간의 해외 자매대학 유학의 등록금은 50%를 자매대학에서, 나머지 50%는 본 대학이 각각 부담하고, 왕복 항공료도 본 대학이 제공한다.

### 제4조(해외유학 절차)

선발된 학생은 2학년 1학기 동안 수속 준비를 마친 후 8월 중순에 출국하여 지정된 자매대학에서 각자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를 마친 후 다음해 7월말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 제5조(취득학점의 인정)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 제6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의 내규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