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92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폐지
- 판: 개정 2015-02-16 (시행 2015-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 소속 교수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연수에 참가할 경우 참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① 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
2.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3. 단순참가 실비
4. 학술대회 참가실비
② 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생, 등록된 박사후연구생,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
1.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 국외발표의 경우
(1)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 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 단,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4.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 제4조(의무사항)

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② 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제5조(신청시기)

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처로 제출한다.

### 제6조(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연구지원시스템에 입력, 저장 후 출력하여 제출한다.

### 제7조(결과보고)

① 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
② 논문발표의 경우,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