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산업자문 지원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93
- 종류: 규정 · 소관: 연구처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2-11-26 (시행 2013-01-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산업교원)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한다.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로 한다.

###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제6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5%를, 산학협력단에 5%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매월 말에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

###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 제8조(기타사항)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