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창업 지원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97
- 종류: 규정 · 소관: 산학협력단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9-02-25 (시행 2019-01-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2. “신기술 창업”이란 전임교원이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3. “실험실 창업”이란 전임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단, 학부 및 대학원 교육용 실험실은 제외한다.
4. “창업 관련 활동”이란 소속 전임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대학 투입분”이란 창업과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적재산권 및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6. “창업교원”이란 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7. “겸직”이라 함은 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8. “휴직”이라 함은 교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은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①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창업교원”이라 한다)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신청 할 수 있다.
② 재창업의 신청은 직전 창업기간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③ 겸․휴직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
2. “신기술보육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신기술보육사업자로 선정된 자
④ 신청교원은 벤처기업을 관리 또는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⑤ 삼육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1-17〉

## 제2장 창업 절차

### 제5조(신청서의 제출)

① 창업 희망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2.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3.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실험실 창업의 경우)(별지서식 제3호)
4. 학부(과)장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5.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술과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2. 향후 추진 개획
3. 창업과 운영 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4. 창업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5. 창업에 학생과 연구원의 배정계획이 있는 경우 참여내용, 혜택 및 영향 등을 포함한 계획
6. 창업 후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7. 그 밖에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③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사업내용
2.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및 벤처기업 확인증
3. 참여기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성격, 신청자와의 재정적 관계
4. 겸직 후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5. 겸직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6.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 제6조(검토와 심의)

① 제출된 신청서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창업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창업희망 교원은 대학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벤처확인서를 제출하고 창업지원, 창업자의 책임과 의무 사항, 창업기업의 부담금 및 성공자금의 환원 등에 관해서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5호)

### 제8조(창업)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
④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의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법인설립 전환 기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예비창업 기간은 제9조 2항에 따른 겸직기간 3년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 제9조(겸직)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겸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창업교원의 겸직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는 창업교원이 연장을 원할 경우,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통하여 3년 단위로 겸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02-25〉
③ 겸직교원은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원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10조(휴직)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고자 할 때는 학기 개시 4개월 전에 휴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휴직하는 교원은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 제11조(시설물관리)

① 창업교원은 대학의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며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실험실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허용범위 내에서 설치·변경 할 수 있다.
③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교원은 사용공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④ 창업교원 및 참여인력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물품반출입)

① 창업교원은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교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충분한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총장이 요구하는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반입된 물품의 반출은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가입)

총장은 벤처창업에 의한 공간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창업교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창업교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4조(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창업교원은 창업 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 제15조(학생지도)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의무)

①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까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연간 매출명세 내역서
3. 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4. 주주명부 및 이동상황표
②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창업교원에게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가 지정한 학내 전문가나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기술이용권)

창업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삼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1-17〉

### 제18조(창업승인 취소)

①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관련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 승인이 취소된 전임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 제4장 재정적 기여

### 제19조(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무상 출연하거나 제2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 제20조(창업 등의 허용에 대한 보상)

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창업기업의 자본금이 1억 이하일 경우 1천만원에 상응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자본금이 1억 초과일 경우 1억 초과분에 대해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겸직기간 중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벤처기업을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창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