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198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0-06-08 (시행 2020-06-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학사관리와 생활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9-06〉
1. ‘학부 외국인 유학생’(이하 ‘학부 유학생’이라 한다) 이라 함은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7-09-06〉
2.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하 ‘대학원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9-06〉
3. ‘외국인 교환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와 해외 소재 대학교와의 교류 및 추천에 의하여 본교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9-06〉
4.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어학연수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9-06〉

###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부 유학생, 대학원 유학생,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06-08〉

## 제2장 유학생 선발 및 관리부서

### 제4조(주관부서)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개정 2020-06-08〉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20-06-08〉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 제5조(관리부서)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육원: 유학생의 입학 및 학습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09-06〉
2. 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 사무처 재무처: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

## 제3장 외국인 유학생 체류 및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 제6조(정담당자 지정)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 주관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7-09-06〉

### 제7조(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

〈전면개정 2017-09-06〉
출입국 업무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유학생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출입국 자료의 관리 책임을 지며, 제6조의 정담당자에게 출입국 업무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소속 직원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소속 직원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소속 직원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소속 직원

### 제8조(현황통보)

제6조의 정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7-09-06〉

### 제9조(변동신고)

제7조의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자퇴·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
가 종료된 경우
3.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전면개정 2017-09-06〉

##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0조(학생 상담)

①제4조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필요시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유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그 현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유학생 멘토)

유학생의 초기 유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 멘토(튜터 또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개정 2017-09-06〉

### 제12조(학사관리)

①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제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주관부서는 학기 개시 직전·후 신입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출입국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 학사제도, 학교생활, 보험, 안전관리 등을 안내한다.〈개정 2017-09-06〉
③ 유학생 지도교수는 신입 유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 제4조의 주관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 제13조(수업관리)

유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을 관리한다.
1. 학사일정 등을 숙지하여 출석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2. 수강신청은 학과에서 지도한다.
3.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 제14조(출결관리)

외국인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유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강좌의 담당 교수는 유학생의 출·결석을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7-09-06〉

### 제13조(수업연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 제16조(생활교육관 이용)

신입학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게는 생활교육관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생활교육관에서는 유학생 전담원을 지정하여 제4조의 주관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7-09-06〉

### 제17조(졸업가능 어학기준)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한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영어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유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출입국 관리)

학과에서는 유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 제4조의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제4조의 주관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 제19조(문화활동)

국제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기타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개정 2017-09-06〉

## 제5장 안전관리

### 제20조(비상연락 체계구축)

제4조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수학하는 동안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삼육대학교 안전관리세부지침계획’을 따른다.〈개정 2017-09-06〉

### 제21조(보험가입)

①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4조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7-09-06〉
②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건강보험이나 유학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및 각종 유학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7-09-06〉
③필요한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 제6장 기타

### 제22조(준수사항)

유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2. 유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3. 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및 출입국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2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09-06〉

##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