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02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폐지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동아리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아리의 정의)

본 교 동아리연합회 산하에 속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 제3조(등록자격 요건)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8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 개 이상의 학과에 회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아리의 활동범위는 본 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휴학 및 제적생은 대상에서 제외)
4. 기존 동아리와 성격 또는 활동목적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동아리는 등록을 불허하며, 기존 동아리 또한 유사한 경우 최대한 통합한다.
5. 동아리의 활동내용이나 동아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불허한다.

### 제4조(등록절차)

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소정양식)를 각 2부씩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는 학생지원처로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지도교수직 승인서
2. 동아리등록 신청서
3. 조직표
4. 연중활동 계획서
5. 연혁 및 실적
6. 회원 명단
7. 입회원서
8. 동아리 회칙

### 제5조(승인)

제4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동아리는 동아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한 날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

### 제6조(동아리 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은12명(교직원 6명, 학생 6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②교직원위원은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사지원처장, 학술정보처장, 기획실장, 교학부장으로 하고, 학생위원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부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 제7조(동아리심의위원회 권한)

동아리심의위원회는 매학기 초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1. 동아리 등록심의
2.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육성
3. 동아리 활동의 검토
4. 동아리실 배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제8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 교 전임교수 중에서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등록 시 지도교수가 없어도 일단 등록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지원처에서 알선할 수 도 있다. 〈개정 2016-02-29〉
③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를 지도한다.

###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동아리 임원은 소속동아리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된 명단 또는 임원개선 및 회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선출된 명단과 함께 지체 없이 학생지원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2-29〉
③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재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지원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2-29〉
②학생회에서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동아리 활동)

①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및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에는 최소한 행사집행일 3일전에 행사허가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간행물 및 게시물)

간행물 및 게시물 허가규정을 준수한다.

### 제13조(동아리실 사용)

①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잡기(트럼프, 화투 등) 음주, 취사행위, 전열기구 및 난방 기구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②동아리실 사용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18:00까지) 이외 시간 사용시는 사전에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 사용을 취소한다.

### 제14조(동아리등록 취소)

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2.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3.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제반규칙(학칙,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5조(개, 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16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아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학생단체규정은 효력을 상실한
3.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