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06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직원협의회)

본 대학에 직원협의회를 두고 모든 정식직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직원협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6-02-29〉

### 제2조(직원협의회의 기능)

직원협의회는 대학발전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과 아래사항을 심의하고 제안한다.
1. 직원에 관한 주요 행정 사안들
2.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역할에 관한 주요 사항들. 〈개정 2016-02-29〉

### 제3조(직원협의회의 정족수)

직원협의회는 재적지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