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10
- 종류: 규정 · 소관: 학생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1-06 (시행 2024-12-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국가시험(각학과 필수자격시험 제외) 및 이에 준하는 각종 고시 준비를 위해 설치한 삼육대학교 고시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고시지원센터는 삼육대학교 안에 둔다.

### 제3조(기능)

고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고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2. 국가시험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도상담
3. 국가시험준비를 위한 편익 제공
4. 기타 위와 관련된 업무

### 제4조(조직)

① 고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및 고시반별 지도교수를 두되, 센터장 및 지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고시반별 지도교수는 해당 입실생들을 관리 / 지도한다.
③ 고시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센터장은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고시지원센터에는 국가고시에 필요한 각종 시험 준비반을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①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1-06〉

### 제6조(입실)

① 고시지원센터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학부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국가고시의 1차시험 합격자(우선 배정)
2. 고시를 준비하는 자로 학과 성적우수자(직전학기 평균평점 3.8이상)로써 관련학과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입실 희망자는 신청서 및 서약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시지원센터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입실대상자를 확정,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제7조(퇴실처분)

① 재실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흡연 및 음주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등 학칙을 위반한 자)
2. 장기무단결실자
3. 학업성적과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
4.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 제8조(고시지원센터 입실자의 지원)

고시지원센터 입실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과 면학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세칙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