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16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06-02-28 (시행 200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3.)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교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09.13.)

## 제2장 조 직

### 제3조(센터장)

①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평생교육원장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1.09.13.]

### 제4조(직원)

①센터에 필요한 운영팀장을 두고 센터장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09.13.)
②운영팀(등록, 관리, 교육ㆍ프로그램 개발)을 두어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개정: 2021.09.13.)

## 제3장 운영 및 관리

### 제5조(시설)

체육관 운영․관리 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수영장
2. 체력측정실
3. 헬스장
4. 탁구장
5. 무도관
6. 주경기장
7. 스쿼시장
8. 〈삭제 2021-09-13〉
9. 운동장
10. 테니스장
11. 기타시설

### 제6조(시설사용범위)

센터의 체육시설은 학생의 수업과 센터 강습을 위해 사용한다. 단, 수업과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승인된 행사 및 체육활동
2. 총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외부단체 및 개인의 체육행사
3. 기타 센터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활동

### 제7조(시설사용 승인 및 신청)

①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주 전에 시설사용 신청서를 운영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13.)
②센터장은 수업 및 센터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21.09.13.)
③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로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9.13.)
④제6조 2항, 3항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시설사용 승인의 불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9.13.)
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삼육대학교 설립이념에 반하는 행위가 예상되고, 기타 이용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제4장 시설 사용자 준칙

### 제9조(체육시설 사용자 준칙)

센터 및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체육시설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1. 센터의 각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허가된 사용 목적과 시간을 엄수한다.
3. 허가된 사용 목적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4. 지정된 운동시설 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을 금지한다.
5. 사용자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6.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7. 기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8.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숙지하여야 한다.
10. 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1.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주․금연 한다.
12. 위의 준칙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측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 중 이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3. 국가전염병 등 국가재난관리 규정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센터장은 취소 또는 사용을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센터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21.09.13.)

##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