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규정집

- 식별자: urn:syu:norm:221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유치원은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이라 칭한다.

### 제2조(위치)

본 유치원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제3조(목적)

본 유치원은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유아교육법』〔제정 2004. 1. 29. 법률 제7120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등 관련법규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목표)

본 유치원의 교육목표는 제3조 교육목적과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기본생활 습관을 기른다.
②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는 태도를 육성하고 전통문화와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③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④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습관과 책읽기 습관을 기른다.
⑤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제5조(원훈)

본 유치원의 원훈은 “슬기롭고 착하며 튼튼하게 자라는 어린이” 로 한다. 원훈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슬기롭고(지육) - 성서에 근거한 인성교육을 통해 지혜의 근원을 탐구하여 미래 사회를 창조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여 슬기로운 어린이가 되도록 한다.
② 착하며(덕육) - 창조주와 이웃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며, 예의바르고 협력하며, 배려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한다.
③ 튼튼하게(체육) - 기본적인 감각 및 신체운동기능을 기르고, 절제생활을 습관화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도록 한다.

## 제2장 교육대상, 교육연한, 학년, 학급편성

### 제6조(교육대상)

본 유치원의 교육대상은 만3～5세 유아로 한다.

### 제7조(교육연한)

본 유치원의 교육연한은 1년～3년으로 한다.

### 제8조(학년도)

본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는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며 기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②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제9조(학급편제)

본 유치원의 학급편제는 정규반 6학급과 재편성 종일반(에듀케어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단, 정규반 학급 중에서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

본 유치원의 정원은 180명이며, 각 연령별 학급당 정원은 관련법규와 관할청의 지침에 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장 교육과정

### 제11조(교육과정 영역)

본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 제12조(교육일수)

본 유치원의 교육일수는 매 학년 연간 최소 180일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교육시간)

본 유치원의 교육시간은 운영되는 반 형태에 따라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① 정규반 학급의 운영은 5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시간 연장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차량 운영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운영하도록 한다.
② 독립 종일제 학급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편성 종일제 학급(에듀케어반)은 관련법규와 관할청의 지침에 준하여 13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4조(휴원일)

본 유치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② 공휴일
③ 기타 정부 또는 유치원에서 정한 임시휴일
④ 전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휴원 할 수 있다.

### 제15조(방학)

본 유치원의 방학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 반일제의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연간 최소 교육일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 운영한다.
② 에듀케어 학급의 경우 제14조에 해당하는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방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4장 입 학

### 제16조(입학자격)

본 유치원의 입학자격은 만3세, 만4세, 만5세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는 모두 해당한다.

### 제17조(입학 시기 및 원아모집 기간)

본 유치원의 입학 시기는 매년 3월초로 하며 원아모집 기간은 유치원 연합회에서 정하는 시기로 한다.

### 제18조(입학절차)

본 유치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아모집 기간 동안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전형방법)

본 유치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있으며 전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특별전형
1. 교직원 자녀는 우선 수용한다.
2. 교인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단 원아모집기간에 등록한 유아에 해당한다.
3. 재원생 중 다음 학년으로 재 취원을 희망하는 원아는 정원 내에서 추첨 없이 우선 수용한다.
② 일반전형
1. 특별전형 이외의 만3～5세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2. 입학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생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수아동이 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일반유아와 동일한 조건에서 전형하도록 한다.

## 제5장 입학등록․퇴원․재입학․전입 및 전학

### 제20조(입학등록)

본 유치원의 등록은 입학 전 정한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등록은 입학금과 1개월분의 수업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 제21조(퇴원)

본 유치원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원아
② 질병 및 기타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원아
③ 교육비를 체납한 원아

### 제22조(재입학)

본 유치원에 재입학을 원하는 원아는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학금을 받지 않고 허가도록 한다.

### 제23조(전입)

본 유치원에 전입을 희망하는 원아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학을 허가한다. 단, 매달 중간에 들어오는 전입자는 관인유치원의 재원증명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전입한 달의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 제24조(전학)

본 유치원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전학을 할 경우에는 재원증명서를 발행하여 주며 그 달 중 하루라도 수업을 받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

## 제6장 교직원 인사

### 제25조(교직원의 정원 및 직급)

① 교원의 정원은 인가 학급 수에 기초하여 관할청에서 정하는 지침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교원의 직급은 원장, 원감, 부장교사, 교사,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로 구분한다.
③ 직원 또는 임시직으로 서무, 조리사,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 제26조(임용)

① 본 유치원의 원장은 삼육대학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로 임용한다.
② 본 유치원의 임용보고 되는 모든 신규교사 임용은 공채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통과 후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③ 본 유치원의 원감은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통과 후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④ 본 유치원의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 서무, 조리사, 운전기사는 각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 제27조(원장 채용 자격기준 및 임기)

① 원장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통령령』〔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제53조제3호에 근거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 할 수 있다.

### 제28조(원감 채용 자격기준 및 임기)

① 원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를 원감직무 대리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원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호봉인자를 원칙으로 하나 동일 호봉인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년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하되 상황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해 유치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③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원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업무 수행능력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29조(부장교사 자격기준 및 임기)

① 부장교사는 본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의 사정에 따라 교사의 근무평가를 기초로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장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0조(교사 채용 자격기준 및 임기)

① 본 유치원의 교사는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른 자여야 한다.
②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③ 전항 각 호외에 채용기준은 당해 연도 교사채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④ 일반채용 신규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점수 이상을 유지할 때 계속근무를 정할 수 있다.
⑤ 특별채용 신규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31조(교사 채용절차 및 근무규정)

① 교사 채용은 공채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채용과 일반채용 두 가지 형태로 실시한다. 특별채용은 인턴교사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채용은 제30조 제1～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유아교육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반채용을 통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는 원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5명 내외)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③ 특별채용을 통해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는 본 유치원에서 정하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④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는 본 유치원에서 정하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⑤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는 본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임용시험에 통과하는 자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할 수 없다.
⑥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는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서, 교육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 교육공무원용 인사기록카드, 담임목회자추천서(수침일 명기) 및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사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⑥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사는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단, 금요일은 4시까지 근무한다). 보조교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3시까지로 하며 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에듀케어 교사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한다.
⑦ 교사,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학기별로 본인 및 원감과 원장이 평가하되 상황에 따라서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교사는 관할청에서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매년 이수하도록 한다.
⑨ 전 항의 각호 외에 본 유치원에서 정하는 세부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2조(직원 채용절차 및 근무규정)

① 직원 및 임시직의 채용은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② 직원은 침례를 받은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평일 08:30～17:30, 금요일 08:30-16:00까지로 하며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직급에 해당하는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본 유치원의 체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원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 제33조(보수기준)

① 교사급여는 국가에서 정하는 교육공무원 보수기준에 기초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유치원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②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와 보조교사, 직원 및 임시직의 월 급여는 국가에서 정하는 최소기준 이상을 준수하되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모든 교직원에게 직급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사전 근무명령서에 따른 초과근무를 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급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연간 책정되는 예산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단, 초과근무수당은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장 교직원 복지

### 제34조(휴가의 종류)

①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교직원의 휴가는 방학기간 중에 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이다.

### 제35조(휴가계)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는 소정 서식에 의거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연가일수)

① 연가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10일, 2년 이상인 자는 15일에 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③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6일 이상 계속하여 연가를 사용할 때는 포함되는 휴일도 연가일수에 포함한다.

### 제37조(연가일수의 산입)

① 결근일수와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 지각 또는 출근했다가 무단 입실치 않고 수업하지 않다가 퇴근 시 나타나는 것, 3회는 1일 결근으로 계산한다.

### 제38조(병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가를 허락한다.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 불가능할 때
② 전염성 질환일 때 다른 직원의 건강을 우려할 때
③ 병가 5일 이상일 때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9조(공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가를 허락한다.
① 병역의무로 소집 시 왕복일수 및 기간
② 공무로 인한 법원 소환 때
③ 선거권, 공미권 행사시
④ 화재, 수재, 천재지변, 교통사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제40조(특별 휴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휴가를 허락한다.
① 결혼으로 인한 휴가는 일주일로 한다.
② 부모 사망 시 휴가는 5일, 조부모 사망 시 휴가는 3일로 한다.
③ 출산 휴가시 출산 전후 90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생리 휴가는 본인이 청구할 때 월 1일 무급휴가로 할 수 있다.
⑤ 정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1조(출장승인)

공무로 출장 할 때는 소정 서식을 제출하고 승인 결의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출장연기)

출장지 내에서 일정이 변동될 때 보고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 제43조(출장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은 여비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 제44조(교사지원)

① 매년 직무연수 이수에 필요한 회비를 해당년도에 책정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② 연수를 다녀온 교사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원내에서 전달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교사 자격연수 시 교통비와 식대비(실비)를 전액보조하며 식대비의 경우에는 실비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④ 년 1～2회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⑤ 교사업무의 경감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반에 1인의 보조교사 또는 대학원생을 배치하여 담임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원내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받을 수 있다.

### 제45조(연금 및 보험 가입)

① 교사의 복지를 위해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납부한다.
② 직원의 복지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납부한다.
③ 교직원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납부한다.
④ 교직원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한다.
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한다.

## 제8장 포상 및 징계

### 제46조(포상)

본 유치원의 교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게는 교육장상 및 교육감상 등을 위한 추천 시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제47조(징계의 사유)

본 유치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교육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은 경우
③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사
⑤ 유치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 제4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본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9장 재무․회계

### 제49조(회계년도)

본 유치원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 제50조(교육비)

본 유치원의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재료비 및 특별활동비, 차량비, 급식비, 종일반비로 납부 받는다.

### 제51조(교육비 책정)

본 유치원의 수업료 책정은 교육부령과 지구 원장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정하고, 기타 재료비 및 특별활동비, 급식비, 종일반비는 원의 형편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본 대학의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52조(교육비 감면)

다음과 같이 학비감면(수업료에만 한함)을 한다.
① 100% :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 교직원 자녀(건강보험납부자)
② 30% : 세 자녀이상의 자녀가 본원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셋째 자녀(주민증록등본 제출자)
③ 20% : 삼육대학교 소속 교직원 자녀(건강보험납부자)
삼육대학교부설어린이집 소속 교직원 자녀(건강보험납부자)
재단법인 한국연합회의 목회자 자녀(재직증명서 제출자)
두 명의 자녀가 본원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첫째 자녀(주민증록등본 제출자)

## 제10장 운영위원회

### 제53조(위원회 유형)

본 유치원의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소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제54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유치원 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유아교육과 학과장, 학부모대표(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 제55조(위원회 역할)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고 소위원회구성,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에 관해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 제56조(회의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원장의 희망에 의하여 소집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유치원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삼육의명대학부속유치원이라 칭하며, 2007년 3월 1일부터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이라 변경하여 칭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