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식별자: urn:syu:norm:228
- 종류: 세칙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1-12-13 (시행 2022-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대학원은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 칭한다(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에 조화되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사명감이 투철하고 헌신적인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과정)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신학석사(Master of Divinity(M.Div.)), 글로벌미션리더십전공 미션리더십석사(Master of Missional Leadership(M.M.L.))를 둔다. 〈개정 2016-06-20〉

### 제4조(학과 및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신학과 30명 〈개정 2021-12-13〉
2. 〈삭제 2013-02-15〉

## 제2장 입 학

### 제5조(자격)

본 대학원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 국내외의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개정 2016-06-20〉
2. 국내외의 대학에서 인증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 후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자는 대학 신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지원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과, 소속 합회장, 삼육대학교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침례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생활한 자이어야 하며, 이 사실이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서면 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개정 2011-01-31〉

### 제5조의2(모집회수 및 시기)

①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
② 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9.25]

### 제6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5〉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 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4. 추천서
가. 삼육대학교 신학과 졸업(예정)자: 삼육대학교 신학 과 또는 신학대학원 교수추천서 1부
나. 교단장학생 목회자: 소속합회장 추천서 1부
다. 그 외 지원자: 출석하는 교회 지도자의 추천서 1부
5. 학업계획서
6. 자기소개서

### 제7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5〉
1. 모집일정 공고
2. 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6. 합격자 등록

### 제8조(전형)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구성되며, 대학원위원회의 입학사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7-09-25〉

### 제9조(수학제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 제10조(과정의 종류)

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Div.), 글로벌미션리더십석사(M.M.L.) 전공을 둔다. 〈개정 2016-06-20〉

### 제11조(특별전형)

본 교단 현직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해 합회 혹은 교회기관이 위탁한 현직 목회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정원 내 전형과 동일하다.
② 합격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 절차는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서 진행한다. 〈개정 2019-06-10〉
〈전문개정 2017-09-25〉

### 제13조(편입학 지원 자격)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삼육대학교대학원 또는 본 교단의 외국대학원에서 1학기 이
상을 수학한 자로 제한한다.

### 제14조(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통합대학원학칙에 준하여 시행하며 전형은 신입학전형과 동일하다.

### 제15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유사학과 또는 계열일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제16조(배점 및 합격기준)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영역별 배점과 기준에 따라 합격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의 배점은 각 100점으로 한다.
② 구술고사의 과목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위원 2/3이상이 40점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입학등록)

①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
③ 〈삭제 2017-09-25〉

## 제3장 수업연한･학점･수료 및 졸업

### 제18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본교 신학전공자는 논문학기를 포함해 총 4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하며, 학부복수전공자나 본 교단 외국대학 신학과 졸업생은 5학기를, 신학 외 전공자는 6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재학연한)

재학 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어학연수나 재외공관 근무 등으로 인한 기간은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과정)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20〉

### 제21조(학기당 이수학점)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위수여학점 취득을 위하여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에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

### 제22조(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수강신청변경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삭제)

삭제

### 제24조(수업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제25조(폐강)

개설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 제26조(동일과목의 재수강)

동일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 제27조(이수 불인정)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은 담당 교수가 성적을 제출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 포기 혹은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제28조(결석)

학생은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할 수 없다.

### 제29조(삭제)

삭제

### 제30조(성적의 정정)

교학과에 제출한 성적보고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성적정정보고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삭제)

삭제

### 제32조(학점포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01.29]

### 제33조(삭제)

삭제

### 제34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 제4장 외국인 학생

### 제35조(입학시기)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개강일 10일 전으로 한다.

### 제36조(입학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제37조(삭제)

삭제

## 제5장 학술활동

### 제38조(신학포럼)

신학포럼을 개최하여 목회와 신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개정 2016-06-20〉

### 제39조(학술지 발행)

필요에 따라 학술지를 발간한다. 〈개정 2016-06-20〉

### 제40조(세미나)

세미나 형식의 콜로퀴엄을 통하여 학술활동을 활발히 한다.
〈개정 2016-06-20〉

## 제6장 신학석사(M.Div.) 교육과정 및 수업

### 제41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7-09-25〉

### 제42조(삭제)

삭제

### 제43조(삭제)

삭제

### 제44조(삭제)

삭제

### 제45조(삭제)

삭제

### 제46조(삭제)

삭제

### 제47조(삭제)

삭제

## 제7장 학위논문

### 제48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학위논문의 제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20〉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36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한 자
2.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예비논문발표를 마친 자
5.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 제49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 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② 논문 전체 내용의 체계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④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⑤ 논문의 기여도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의 타당성

### 제50조(논문지도교수)

① 석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6-20〉
② 공동지도의 경우 부 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영역 권위자로 한다.
③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추천하여 2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위촉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헉사과정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51조(논문계획서의 제출)

① 논문계획서(proposal) 제출
1. 목회자: 2학기 수강 신청시
2. 학부 신학전공자: 2학기 수강 신청시
3. 학부 비신학전공자: 4학기 수강 신청시
②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식 논문계획서(논문 제1장+목차+예상되는 결론+참고문헌 포함) 제출
1. 목회자: 3학기 수강 신청시
2. 학부 신학전공자: 3학기 수강 신청시
3. 학부 비신학전공자: 5학기 수강 신청시
4. 해당학기에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제52조(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

① 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는 헉사과정은 3학기 초부터 할 수 있다(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② 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예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논문 예비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교수로 한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 예비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학위과정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 예비발표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논문계획서를 재심사(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⑦ 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⑧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예비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53조(논문 발표 및 심사)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논문예비발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발표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 학과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되, 학과장과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한다.
③ 논문 발표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격처리 된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 발표 및 심사가 종료되면 논문 발표 및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논문예비발표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논문영역이 변경되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학위과정지도위원회가 대체 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 제55조(논문심사위원장의 임무)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제56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① 학과장은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발표요지, 논문전체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7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8조(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

① 논문발표 및 심사를 위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발표 및 심사 신청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교학과에 납부해야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 제59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및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심사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⑧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 제6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논문 최종본 5부: 대학원 1부(날인본), 예언의신연구원 1부, 도서관 1부, 국회도서관 1부, 국립중앙도서관 1부(양장본) 〈개정 2021-12-13〉

### 제61조(우수논문 포상)

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우수논문 심사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2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①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②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 제8장 직제와 위원회

### 제63조(조직)

①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사무행정을 수행할 교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를 지도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의 행정과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4조(신학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신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 서기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M.Div.의 67학점제도는 2005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역학석사(M.Div.)의 54학점제도는 2016년 첫 학기 등록생부터 적용한다.
11. 본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