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 식별자: urn:syu:norm:229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9-30 (시행 2025-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통칭한다)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삼육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2-13〉

### 제3조(사무관장)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 제4조(일반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2장 대학원위원회

### 제5조(구성)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02-28〉
①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임상간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학과장 2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8-02-28〉
① 장학금 지급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장학금 종류와 수혜내용

###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①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재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금의 경우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신설 2022-03-07〉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
⑥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22-03-07〉

### 제9조(교외 장학금의 수혜자격)

교외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학규정에 따라 선발 추천한다.

### 제10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교외 장학금은 지급 기관 및 단체의 장학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제12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매 학기 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장학금 지급 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학칙에 의거 징계처벌을 받은 자
② 휴학, 자퇴 및 제적된 자
③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자

### 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수업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개정 2022-03-07〉
① 진학장학금, 기타장학금, 장애인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육이념구현장학금 〈개정 2022-03-07〉
②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
③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④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