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명예퇴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38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9-02-25 (시행 2018-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 한다.

### 제3조(심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

###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① 학년도별 명예퇴직 정원
② 명예퇴직 예정자의 선정
③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 액
④ 기타 명예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제5조(신청)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1개월 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인사팀장에게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 제6조(신청자격)

①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본 대학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교단경력 합산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예정자의 선정 등)

① 총무인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1〉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공헌도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현황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 제9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 제3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

명예 퇴직자에게는 [별표]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