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보강 운영 내규

- 식별자: urn:syu:norm:24
- 종류: 내규 · 소관: 교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1-05-17 (시행 2021-03-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8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이 내규는 본교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전임교수·강사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절차)

① 휴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공휴일 등 공식적 공휴일에 대비하여 15주차에 보강주간을 두어 보강을 실시한다.
③ 전임교수·강사는 휴·보강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수업이 있는 소속 학과(부)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휴·보강 계획서는 해당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최소 휴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휴·보강 운영 관리)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제한 사항)

보강은 반드시 본인이 진행하여야 하며, 보강 기간은 해당 학기 개강일 이후부터 학기 종료일 이전으로 한다.

### 제6조(제재 조치)

휴·보강 계획서를 신청하지 않고 결강을 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신청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경우에 전임교원은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강사는 다음 학기 강사 위촉을 제한하며 [별표서식]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