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동문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57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04-03-01 (시행 2001-03-11) · 현행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모교 제1회부터 제23회까지는 1년 이상 재학한 자
2. 제24회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자

### 제3조(명예 회원)

모교의 교직원과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본 회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자는 명예 회원이 된다.

### 제4조(목적)

1.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한다.
2. 본 대학의 교육 이념에 따라 모교의 발전과 후배 양성을 지원한다.

### 제5조(본부)

본 회의 본부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 제2장 임원

### 제6조(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신학부 1인, 신학부 외 1인, 교회 1인)
3. 사무장: 1인
4. 재무: 2인(정 1인, 부 1인)
5. 감사: 2인
6. 회지 편집장: 1인
7. 각 학과 동문회장들
8. 해외 동문회장
9. 간사 약간명(기관 간사, 해외 간사)

### 제7조(고문)

본 회의 고문은 한국연합회장, 삼육대학교 총장, 각 합회장 및 성우회장으로 한다.

### 제8조(해외 동문회)

본 회는 해외 동문들의 연락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동문회를 조직한다. 회비는 년 1회 총 동문회에 송금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5년 (연합회 총회 임기)으로 하고 임원의 결원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
2. 부화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혹은 결원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본 회의 사무장은 본 회의제반 회의록과 문서를 기록, 보관하며 회장의 지도하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본 회의재무는 회비와 총 동문회 가입비 및 찬조금을 수납하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 사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경리 사무를 연 1회 감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6. 본 회지 편집장은 회지 발행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7. 간사는 회장의 지도하에 부과된 직무를 수행한다.
8.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제안된 안건들을 협의한다.

## 제3장 임원 선출

### 제11조(선출 방법)

1. 본 회 총회에서 선거위원 7명을 선출한다(60대 1인, 50대 1인, 40대 2인, 30대 1인, 전임회장 1인).
2. 선거 위원에서 제안된 임원을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해외 동문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들은 회장의 천거로 총동문회 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 제12조(총회 소집)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총회는 매 5년마다 개최하며 가능한 한 연합회 총회 시에 하도록 한다.
2. 총회 공고는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교회지남”에 게재한다.

## 제4장 사업

### 제13조(장학)

1. 본 회는 후배 양성을 위하여 장학 제도를 둔다.
2. 장학생은 모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3. 장학생의 수효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14조(회지 발행)

본 회는 총동문회의 발전과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천보”를 발행한다.

### 제15조(사업)

1. 본 회 임원회는 본 회의 사업 확장과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2. 모교의 발전과 특별 사업을 위하여 모금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

### 제16조(수입)

1.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 월 회비, 동문 입회비, 각 동문회 연회비, 사업 수익금 및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 제17조(회계 연도)

본 회의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6장 부칙


제1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2조 본 회의 개정 회칙은 2001년 3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