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61
- 종류: 규정 · 소관: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원의 명칭은 재림교회 / E.G. 화잇 연구센터(Ellen G. White-Seventh-day Adventist Research Center)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6-02-29〉

### 제3조(목적)

본 연구센터는 북아태지회(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각 기관과 교회 및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엘렌 G. 화잇의 저술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의 고유한 기별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일에 기여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업무)

본 연구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Ellen G. White 저서, 편지, 원고 관리 및 정리
2. 기증 도서 처리
3. 도서 구입
4. 정기 간행물 관리 및 제본
5. 도서 정리
6. 시청각 자료 구입 및 관리
7. 국내외 SDA 교회 질문에 답변
8. SDA 자료 창출
9. 견학 안내
10. General Conference의 Ellen G. White Estate와의 수시 연계 업무
11. 연구원 홈페이지 관리
12. Ellen G. White 관련 도서 번역 및 출판

## 제2장 조 직

### 제5조

본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원장
(1) 원장은 신학과 전임 교수 중 한 사람으로 겸임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통괄한다.
(2)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연구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직원: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센터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 제6조(구성)

본 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연합회장(의장), 재림교회 / E.G. 화잇 연구 센터 원장(서기), 북아태지회 출판부장, 연합회 예언의신부장, 삼육대학교 총장, 삼육대학교 예언의신 담당 교수,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삼육대학교 신학과장으로 구성된다.

### 제7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협의회)

관례적이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운영협의회는 총장(의장), 연구원장(서기), 직원, 신학과 예언의신 담당 교수 1인으로 구성된다.

## 제4장 재 정

### 제9조(회계)

본 연구센터의 회계 연도는 삼육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재원)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대총회의 지원(목회자 100% 연봉의 70%)을 받아 학교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한다.

## 제5장 재림교회 / E.G. 화잇 연구 센터 이용

### 제11조(열람 자격)

본 연구센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
2. 북아태지회 및 전 세계 SDA 교인
3. Ellen G. White과 SDA를 연구하거나 관심 있는 모든 자들

### 제12조(열람)

모든 도서와 자료들은 개가제로 운영되나 고문서실과 Ellen G. White 편지 원고 자료실은 직원 외 출입을 금하므로 직원에게 열람 요청을 해야 한다.

### 제13조(대출)

본 연구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대출할 수 없으며 연구센터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제14조(개관 시간)

본 연구센터의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다. 단, 견학이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월요일-목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2.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