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63
- 종류: 규정 · 소관: 교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교수회)

본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조(교수회의 구성)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조교수 이상 전 교수(강의전담교원제외) 〈개정 2016-02-29〉

### 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2.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개정 2016-02-29〉

###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