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76
- 종류: 규정 · 소관: 교수지원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11-25 (시행 2024-12-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원의 종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산학협력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교육중심교수 및 국고사업중심교수를 둔다. 〈개정 2021-06-07〉

###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취·창업분야,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② “연구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전임교원의 “연구교수”(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와는 구분된다.(개정: 2024. 11. 25.)
③ “강의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④ “교육중심교수”란 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 11. 25.)
⑤ “국고사업중심교수”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1-06-07〉

### 제4조(자격 및 직급)

① 산학협력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분야의 산학협력 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연구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③ 강의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침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단, 음악학과와 건축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개정 2020-09-28〉.
④ 교육중심교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자로서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시, 조교수로 임용한다. 〈개정 2020-06-08〉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해당 국고사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신설 2021-06-07〉

###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①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표서식 1]에 따른다.

### 제6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교원승진및재임용 규정」에 따른다. 단, 재임용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에 따르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재임용 심사기준)

①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분야 및 채용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8〉
② 부교수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조교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22-09-05〉

### 제7조의2(승진)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승진 소요기간은 신규임용 시 경력과 관계없이 6년으로 한다. 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06-20〉
1. 교원 복무 규정 준수
2.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며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3. 승진평가기준 충족 [별표서식 3]
③ 승진심사의 절차는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20〉

### 제8조(처우)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06-07〉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06-07〉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5. 국고사업중심교수(SW융합교육원)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
〈신설 2021-06-07〉〈개정 2023-12-18〉
6. 국고사업중심교수(행정부서) : 산학협력중점 6시간/년 〈신설 2023-12-18〉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서식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06-07〉

### 제8조의2(보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는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 보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1-03-29〉〈개정 2021-06-07〉

### 제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 [별표서식 6]에 따른다. 〈개정 2021-03-29〉

##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의 제8조 4항, 5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의 제7조 2(승진)는 이전 임용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