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차량 지원 내규

- 식별자: urn:syu:norm:278
- 종류: 내규 · 소관: 사무처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7-01-24 (시행 2017-01-24)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유지수선비, 검사비 등의 제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본교 총장 보직에 임명된 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금액)

개인차량 사용으로 발생되는 제경비를 지원한다.

### 제4조(지원시기)

① 정기적 지원과 필요시 지원하도록 한다.
② 개인차량 지원은 해당 보직 임명일자를 기준하여 지원한다.

## 부 칙

1. 본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