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86
- 종류: 규정 · 소관: 사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0-12-21 (시행 2020-12-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주차관리(이하 "주차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원칙)

①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소정의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출입 및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교통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차량등록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차량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팀의 안내에 따라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퇴직 교직원 포함)
2. 법인 소속 임직원, 행정위원회위원, 대학운영위원회위원
3. 본교에서 강의중인 시간강사,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
4. 계약직원, 조교
5. 학부생 및 대학원생
6. 학교에 상근하는 교내매장 및 관련 업체 종사자
7. 평생교육원 강사 및 수강생
8. 일정금액 이상의 발전기금 기부자
9. 삼육대학교 부속유치원, 삼육대학교 부설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10. 태강삼육초등학교 및 한국삼육중·고 교직원
11. 기타 학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2장 주차관리

### 제5조(업무주관)

주차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는 사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 제6조(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초 15분을 기본으로 하며, 10분마다 절상한다.〈개정 2020-12-21〉

### 제7조(주차요금)

① 이용자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차요금은 별도로 정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차시 지정된 주차정산소에서 주차정산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학생이 운전하고 출차 시에는 반드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만 학생주차요금을 적용하며,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주차요금을 적용한다.

### 제7조의2(주차요금 반환)

①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정기주차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 반환을 신청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 제8조(주차금지)

① 모든 차량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곳에 주차할 수 없다.
1. 도로, 인도, 스쿨버스 정류장
2. 그 밖의 주차면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곳
②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거나 견인 할 수 있으며, 정기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 하여 관리요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장 이용준수)

①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또는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정기등록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주차시 긴급연락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전면주차를 기본으로 한다.
4. 주차장 등 교내에서 세차, 수리, 주유, 쓰레기 투척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장기주차차량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질서준수)

①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교내에서 제한속도(시속 20Km) 이내로 안전 운행하여야 하며, 추월 및 경적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기주차 등록 취소, 교내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또는 행사 등으로 불가피 하여 관리요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정기주차 등록 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사항을 등록 또는 갱신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 제11조(피해보상)

① 주차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시설물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내에서 일어나는 개개인 간의 차량 관련 피해배상은 사고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 피해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