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87
- 종류: 규정 · 소관: 학생복지팀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7-06-20 (시행 2017-07-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삼육대학교 부속으로 각종 간행물 및 영상제작을 위한 기관으로 “삼육대학교 언론사”(이하 본사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사는 본교의 창학이념인 진리·사랑·봉사의 구현을 이념으로 삼아 건전한 학내 여론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대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본사에는 삼육대학교신문(삼육대신문), 삼육대학교방송국(V·O·S), 삼육대학교영자신문(The Harbinger), 삼육대학교교지(돌단)를 포함하여 통칭한다.

### 제4조(적용범위)

본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조 직

### 제5조(임원)

본사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고, 편집인은 학생지원처장, 주간은 본교의 전임 교원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한다.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본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간의 명을 받아 기사의 편집 및 교정교열 작업을 수행한다.

### 제7조(구성)

본사의 학생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삼육대학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6인)
2. 삼육대학교방송국(국장, 총무, 부장4인)
3. 삼육대학교영자신문(편집장, 총무, 기자2인)
4. 삼육대학교교지(편집장, 총무, 기자2인)

## 제3장 업 무

### 제8조(업무)

본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삼육대학교 신문의 제작 및 배포
2. 삼육대학교 교내 방송의 제작 및 방송
3.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의 제작 및 배포
4. 삼육대학교 교지의 제작 및 배포
5. 기타 본사운영과 관련한 업무

### 제9조(발행)

본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들은 교내 출판사 또는 시조사에 의뢰하여 발행한다.

## 제4장 재 정 및 상 벌

### 제10조(재정)

본사의 사업은 교비로 운영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예산의 계획 수립 및 지출은 주간의 지도에 따라 신청하며 편집인의 승인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제12조(징계)

주간은 본교의 학칙이나 규정을 위배한 학생임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삼육대신문 운영

### 제13조(사업)

삼육대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육대신문 발행(년 4회)
2. 삼육대신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4조(절차)

삼육대신문의 발행은 주간과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 제15조(판권)

삼육대신문의 판권은 발행인에게 있으며 발행, 편집 및 인쇄의 책임을 진다.

### 제16조(학생임원)

① 삼육대신문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② 기타 삼육대신문의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 제6장 삼육대방송국(V.O.S) 운영

### 제17조(호출부호)

방송국의 호출부호는 삼육대학교방송국 V.O.S.(Voice of Sahmyook Broadcasting)라 한다.

### 제18조(사업)

삼육대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규방송
2. 임시방송
3. 특별방송
4. 방송 문화 행사
5. 그 밖의 부대사업

### 제19조(학생임원)

① 삼육대방송국의 학생임원은 국장, 총무, 부장으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② 기타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 제7장 삼육대영자신문(The Harbinger) 운영

### 제20조(사업)

삼육대영자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육대영자신문 발행(년 4회)
2. 삼육대영자신문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1조(절차)

삼육대영자신문의 발행은 주간과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 제22조(판권)

삼육대영자신문의 판권은 발행인에게 있으며 발행, 편집 및 인쇄의 책임을 진다.

### 제23조(학생임원)

① 삼육대영자신문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② 기타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 제8장 삼육대교지(돌단) 운영

### 제24조(사업)

삼육대 교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육대 교지 발행(년 1회)
2. 교지 발행과 관련된 사업

### 제25조(절차)

삼육대 교지의 발행은 주간교수와 편집인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발행 및 배포한다.

### 제26조(판권)

삼육대 교지의 판권은 발행인에게 있으며 발행, 편집 및 인쇄의 책임을 진다.

### 제27조(학생임원)

① 삼육대 교지의 학생임원은 편집장, 총무, 정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최종 승인 및 임명한다.
② 기타 학생임원의 임무는 주간이 내규에 따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