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식별자: urn:syu:norm:29
- 종류: 세칙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9-06-10 (시행 2019-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학, 등록 및 수강 신청, 교육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장학금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①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입 학

### 제3조(모집 회수 및 시기)

① 매년 1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되 잔여 입학정원이 있을시,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 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입학절차)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고
2. 입학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구술고사와 서류전형 그리고 필요시 필답시험)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 제5조(지원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전형
가.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 (4.5만점) 이상인 자
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일반전형
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 〈삭제 2017-03-13〉
라.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3. 연구과정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제6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성적증명서
라. 사진 5매(3×4cm)
마. 재직증명서 (해당자)
바. 학업계획서
2.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 제7조(입학성적)

입학 성적은 서류심사 100점, 구술고사 100점으로 한다.

### 제8조(합격기준)

① 입학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 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 구술고사의 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이상이 40점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원자의 입학성적 장학금 해당여부는, 200점 총점으로 하여 지원자의 서류 심사 성적을 100점, 구술고사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 제9조(출제위원)

구술고사 위원은 대학원장 혹은 학과장 및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 제10조(합격사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구술고사 및 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11조(입학등록)

입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 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 제3장 등 록

### 제12조(석사과정 등록)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3〉
③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통합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등록금 기준에 따라 학점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3-13〉
④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3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의 등록을 말하며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군복기간은 면제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24〉
③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수강신청)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개정 2010-05-24〉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0-05-24〉

## 제4장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졸업

###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삭제 2010-05-24〉

### 제17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18조(수료학점)

수료학점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에서 정하되,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개 정 전 학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① 학점교류가 인정 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 제 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① 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학점포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01.29]

## 제5장 외국어시험

### 제21조(응시자격)

석사과정의 정규 등록자는 1학기부터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면제한다.

### 제22조(응시절차)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안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시험일자)

외국어 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영어
나. 제2외국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석사과정에서 TOEFL 500점(CBT 170점, IBT 61점), TOEIC 700점, IELTS 6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0-05-24〉

### 제26조(출제위원)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 제27조(출제범위)

출제위원은 당해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8조(배점 및 합격기준)

석사과정에서 영어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03-13〉

### 제29조(합격인준)

대학원장은 외국어 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으면 합격으로 확정하고, 합격된 자에게는 합격을 알린다.

### 제30조(재시험)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횟수에 관계없이 그다음 학기부터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장 종합 시험

### 제31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3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전공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3.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제3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시험일자)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1~2일에 걸쳐서 실시한다.

### 제34조(시험과목)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0-05-24〉

### 제35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 제36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출제자에 따라서 만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각 과목별(시험시간별) 합격을 인정한다.

### 제37조(합격인준)

대학원장은 과목별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 제38조(재시험)

종합시험에서 전체과목의 1/2 이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불합격 과목이 1/2 미만일 때에는 해당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7장 학위 논문

### 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1학기 중 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제40조(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① 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 논문지도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2인으로 구성하며 지도위원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와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제41조(학업 및 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① 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연구 분야의 학업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후 연구진행에 관한 실제 지도를 받는다.
②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제42조(논문 예비발표)

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논문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7-03-13〉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 제44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10학기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45조(심사용 학위논문)

학위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과정에서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료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 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의 2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위원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 제48조(심사위원의 선정)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은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49조(심사위원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제50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제51조(논문심사 횟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2조(논문심사기간)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53조(논문심사의 방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4조(심사 및 지도)

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불미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 제55조(논문심사연기)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 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6조(논문심사 판정)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 제57조(논문 재심사)

논문의 제출은 총 3회에 한하며,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보완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8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 4부를 제출하되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커버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7-03-13〉

## 제8장 학위 수여

###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2.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제60조(학위수여)

학위는 제59조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 제61조(학위수여의 횟수 및 시기)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횟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 제62조(학위기)

석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 1호 서식과 별지서식 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 제9장 장학제도

### 제63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른 산학협동 실습기관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이 본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05-24〉

## 부 칙

1. 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