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290
- 종류: 규정 · 소관: 국제교육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9-30 (시행 2024-10-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 특히 체류·학업·생활·취업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삭제 2024-04-01〉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장(서기), 국제교육팀장, 담당자 및 임명직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학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3장 재 정

### 제10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제11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9월 l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6월 l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10월 l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