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전결규정

- 식별자: urn:syu:norm:307
- 종류: 규정 · 소관: 기획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8-01-17 (시행 2018-02-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 제3조(책임)

전결권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4조(중요 사항)

본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전결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본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부재 및 궐위)

전결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업무를 위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