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무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09
- 종류: 규정 · 소관: 교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6-18 (시행 2026-07-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73조」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의장 및 서기)

1. 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6-06-18〉

### 제6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2.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안건 제출)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