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11
- 종류: 규정 · 소관: 기획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0-12-21 (시행 2021-01-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 제2조(설치)

대학평의원회에 위원회를 둔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의해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개정 2020-12-21〉

###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제4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0.12.21.]

### 제5조(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제5조의2(소집 및 사전공고)

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안건, 장소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3〉〈개정 2020-12-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변경 2020.12.21.]

### 제6조(2 (개방임원의 추천)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감사의 경우 1인을 법인에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0.12.21.]

### 제6조(3 (개방임원의 자격)

① 개방임원은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개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 제6조의4(회의록 및 사후공고)

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5-13〉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 제7조(주관)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대학 학칙 및 대학 평의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