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23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1-01-22 (시행 2021-01-18) · 현행

###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② 센터는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 제2조(소재)

센터의 주 사무소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21-01-22〉

### 제3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21-01-22〉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개정 2021-01-22〉

### 제4조(조직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1-22〉
② 〈삭제 2021-01-22〉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개정 2021-01-22〉

### 제5조(센터장)

①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③ 〈삭제 2021-01-22〉
〈전면개정 2021-01-22〉

### 제6조(소위원회)

삭제

### 제7조(재정 및 회계)

지원단의 회계는 본교 교비회계 관리규정을 따른다.

###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1-2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