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혁신원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24
- 종류: 규정 · 소관: 교육혁신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11-25 (시행 2024-11-25)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 제2조(사업)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9. 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 제2장 조 직

### 제3조(조직)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3. 교수학습개발센터
4. 교육인증센터
5. 원격교육지원센터
6. 비교과통합센터

### 제4조(원장)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제목개정: 2022.01.17.]

### 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원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제7조(교육인증센터)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제8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18-01-17 판까지는 "교육과정인증센터")

### 제8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19-05-13〉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 제9조(외부자문위원)

교육혁신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 제10조(사업보고)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7〉

## 제3장 위원회

### 제11조(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 제13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19-05-13 판까지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제4장 운영세칙

###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24〉

##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