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32
- 종류: 규정 · 소관: 글로컬사회혁신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4-07 (시행 2025-04-01) · 현행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에 따른 사회혁신 정책의 수립, 확산 및 환류체계의 통합관리 수행을 위해 설치된 글로컬사회혁신원(이하 “본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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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능)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사회공헌형 혁신가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04.07.)
1. 대학의 사회혁신 정책 수립, 전략과제 기획 및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
2.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3. 글로벌 사회혁신 활동 기획, 참여 및 운영
4. 사회혁신분야 혁신 역량 제고 및 선도적 인재 양성 방향 연구
5. 교내·외 사회공헌형 혁신가 양성교육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6. 국내·외 봉사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운영 및 관리

### 제3조(기구)

본원의 사회공헌형 혁신가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사회혁신팀, 사회봉사팀, 콘서바토리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4.07.)
1. 사회혁신팀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활동으로, 사회혁신 교과목 개발 및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글로컬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 등을 말한다.
2. 사회봉사팀은 봉사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 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유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또는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등의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공헌, 전공연계 봉사클럽, 봉사 학습 (Service-Learning), 국내/ 해외 봉사활동 등 (해외) 지역사회 요구에 의해 학생들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사회봉사활동 운영 및 글로컬사회혁신원 인증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본원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과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과 부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본원에는 교수, 직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운영위원회)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은 본원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원 정책수립, 전략과제 기획 및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글로컬 사회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본원 교육관련 인재 양성, 기본교육 운영계획, 실행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