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협의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4
- 종류: 규정 ·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2-03-07 (시행 2022-03-07)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

### 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01-01〉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캠퍼스사업단장, 건축학과장, 건축학과 교수(1),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7-01-01〉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결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제10조(임시위원)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